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으신 걸로 보이며, 심각한 차별성이 존재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유가족으로서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상속에 대해 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당한 입장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이때 4위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분 상속을 받았으나 그 정도가 마음에 못 미친다고 하여 본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최저 비율에 합당한 정도라면 소송을 활용한다 해도 큰 이득을 볼 수 없을뿐더러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천안가사전문변호사 통해 일반인 입장에서 고려하기 힘든 부분까지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심을 권유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