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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기변호사님 사기사건으로 신고 당했는데 알려주세요.

조회수 98,042 | 2024-03-18

진주사기변호사님 저가 어머님과 함께 술집을 방문한 후 술이 취해서 어머님께서 먼저 술값 결제를 하신 줄 알고 나왔더니 그러고 2주 후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사기 사건으로 접수 됐다고 하시며 그 후에 술집 사장님께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안받고 문자 확인을 못하여 경찰관님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바로 사장님께 수차례 죄송하다고 바로 입금을 해 드리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서그럼 술값 영수증이랑 직원 수고비 몇시간 합해서 받을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끊고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없으셔서 먼저 연락하여 술값이라도 먼저 보내드리겠다고 계좌 보내달라고 부탁하니 그날 고생한 직원한테 포상금액 지불한다고 합의30만원을 보내달라고, 술값을 받을 생각도 없고 안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제 할 술값은 24000원인데 합의금 3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합의금을 10만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30이 아니면 안하신다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A

진주사기변호사의 사기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사기변호사 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본 사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될 시에는 본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갖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좋으며, 이에 따라 적정 합의 금액을 책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대화 내용과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포함되니,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증거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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