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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0,804 | 2024-04-02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등 문제없이 받았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떠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남편의 여자친구?가 남편의 재산을 다 빼돌려 저희 아들에게 줄게 없다고 합니다. 벌이가 좋았던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뻔뻔하게 줄게 없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제 아들은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사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부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께 양육권이 있다고 하여도 법으로는 부모 자식으로 관계가 지속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상대방이 재혼을 하였거나 이전에 법리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라면 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속히 가사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의 상태라면 아무리 친자식이라 하여도 재혼상대의 자녀와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일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의 권리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먼저 진행하여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니, 수많은 상속 소송에서 의뢰인의 단 1%의 손해도 없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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