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을 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기에, 질문자님 경우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니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소를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출국금지 신청 및 과태료 청구 등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기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갖춘 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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