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42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성본변경 경우는 친부에게 부여받은 성과 본으로 인하여 가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친부에게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 순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다른 부분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6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모 혹은 자녀의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성본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각 없이 한 번에 허가를 받아보기 위해선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성본변경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친양자 입양 또한 고려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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