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84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남편분의 가정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조속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 또한 포함하고 있으나, 이땐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소를 진행하기 앞서 남편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고 계신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접근금지 신청제도'도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안전은 물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등에 관한 여러 요건들 또한 준비하여 질문자님께 모든 사항을 유리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본 사안은 한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본 변호사에게 더욱 자세한 상황에 대해 성남이혼상담 먼저 받으셔서 안전 확보는 물론이며, 단 1%의 손해 없는 결과를 끌어내 일상으로 빠른 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민법상 중대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이혼사유 ②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이혼사유 ③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이혼사유 ④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이혼사유 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혼사유 ⑥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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