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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대여금변호사 있나요? 사기 같아요

조회수 11,944 | 2024-03-07

지인 한명이 투자금 빌려주면 원금의 반의 반정도를 얹어서 돌려준다길래좀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세달뒤에 준다길래 잠자코 기다렸는데 돈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안줍니다.그 뒤로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지금 몇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정도면 저한테 사기친거 맞죠? 혹시 울산대여금변호사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A

울산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하지 않아 많이 답답한 상황이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할 때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계약서, 이행 각서,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도 매우 중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고소 전에 울산대여금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고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빌릴 당시 채무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금전 회수가 중요할 텐데요, 가능하면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여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와 재산을 되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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