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11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과정이 진행되는 데에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억울한 상황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겠는데요.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각서나 약속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이의소송과 같은 항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채무자 입장으로 강제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승소를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자료와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하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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