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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회수 31,004 | 2024-05-25

제가 3월 11일 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5월 18일 까지 알바를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 하는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달로 치면 3, 4, 5월 일을 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의 3개월 기준은 일수인가요? 근로자 수 5인이상 기업입니다 대구변호사님 알려주세요ㅠㅠ
A

대구변호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의자님께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시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같은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 절차를 밟아보시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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