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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조회수 92,791 | 2024-04-03

한달뒤에 원금은 당연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다고해서내 회사 배당금받는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서 쓰고 떼줬습니다근데 한달은 무슨 세달이 지나도록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전화는 수차례해봤지만 안받고,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릅니다지금바로 대여금변호사 도움받고 소송 진행하면 되나요?계약서 있으니 잘되겠죠?
A

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빌려 간 금전을 갚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대여금변호사를 통해 소송 과정을 밟아 법적으로 정당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살펴보자면 상대방이 채무 변제 일자를 언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반환 의무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여를 언급하는 대화 내용이나 거래 내역, 담보,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활용한다면 반환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환을 독촉하면서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려준 돈이라도 언제든지 소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이나 대관에 관한 시효는 겨우 1년이며 상거래 채권은 5년이라는 짧은 시효로 정해져있으니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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