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289 | 2024-02-28
천안사기죄변호사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물품 대금 사기인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파악한 후 천안사기죄변호사와 법적 대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이 고의적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금전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경제 사정 상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거래대금 청구소송으로 금전을 반환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만 승소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승소를 해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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