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362 | 2024-02-26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 입니다.
계약의 종료를 알리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나 전세보증금미반환이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청구를 진행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어도 향후 재판을 진행할 때, 효율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작성부터 제대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부터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까지 제대로 준비해야만 하며, 잘못하다가는 장기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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