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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성범죄변호사 전문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0,066 | 2024-05-03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번에 엠티를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잘 사람들 자고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했는데 문제는 저도 좀 취한 상태여서 아무방에 들어가 침대에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옆엔 속옷도 간신히 걸쳐져있는 후배가 누어있었습니다. 진짜 전 그런 것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신고를 하니 다들 저를 벌레보듯이 보는데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미치겠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볼까 싶은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면 제 오해 다 풀릴 수 있겠죠? 하 미치겠네요 ㅜ
A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변호사로서 현실적으로 다가간다면, 질문자님은 현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합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땐 해당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관찰해 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현 사안을 해결하는 목표로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후 무혐의가 증명된다면 그때 상대방을 고소할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기에 상대에게 그만큼의 피해를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 혐의부터 잘 넘겨야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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