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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7,293 | 2024-02-27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지급명령강제집행? 이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을 알아보니깐 뭐 소송전에 신청하는건지 뭔지 감이 안잡혀서,, 그냥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A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를 진행하는지 알 수 없지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해당 제도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소송 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재산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 된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통해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신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빠르게 받아낼 수 있지만, 그 전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먼저 채무자 신용조회를 진행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입니다.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렇다해서 모든 법적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 채권추심절차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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