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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고소 될까요???

조회수 96,794 | 2024-02-29

회사 직원이 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모르겠는데회사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지금 게시판이고 뭐고 난리네요..직원이 쓴 게시물이 sns에 퍼지면서 현재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이거 업무방해고소 가능할까요???
A
직원이 회사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유언비어를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이 미쳐 업무에 지장을 주고있다면 업무방해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목적 업무는 물론 정신적 사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물론 상황에 따라 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볼 경우에는 피해를 유발한 곳이 어딘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피해가 명백하게 증명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 전에 가해자가 게시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건 물론, 공익적 목적이 아닌 명백한 비방의 의도가 존재했다는 것 등을 소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해 본 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의 죄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전에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내 사건, 직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본 변호사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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