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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몰카범으로 검거됐어요.

조회수 58,001 | 2024-04-23

저희 동생이 친구들이랑 술먹고 막차를 탔는데 거기서 짧은 치마를 입고 누워 있던 여자를 몰래 찍었나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그걸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생은 지금 지하철몰카범으로 검거된 상황입니다. 동생인생에 전과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지하철몰카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불법촬영' 인데요. 이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없다 보니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은 범죄에 속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하철몰카범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로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안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 및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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