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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9,634 | 2024-02-16

친구들이랑 술먹고 저희 집 엘레베이터를 탔는데요. 갑자기 중요부위가 너무 간지러워서 아무 생각없이 긁었는데그 엘레베이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같이 탄 아줌마가 소리지르면서 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위에 습진 같은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하여튼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처벌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A
질문자님께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불특정 개인 혹은 다수를 대상으로 행위를 저지른 공연성, 성적 흥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음란성,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 일부러 저질렀다는 고의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일 본인의 행동이 위의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항목에 부합한다면, 앞서 말했던 처벌은 결코 피하지 못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범죄자 낙인이 찍히거나 재판까지 가버리게 된다면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 유의해야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수록 혐의 소명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더이상 시간 지체하지마시고 저와 함께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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