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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같이 가주시나요

조회수 15,159 | 2024-02-27

사실 제가 이성보다는 동성을 좋아하는데요. 저한테도 친절히 대해주고 뭔가 그 삘이라 그분도 저와 같은 취향인줄알았습니다.그래서 회식자리가 좀 무르익었을 때 화장실에서 제가 좀 스킨쉽을 시도했거든요?갑자기 자기한테 왜그러냐면서 너무 불쾌해하다가 절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그래서 곧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데 수원성범죄변호사도 경찰조사 같이 가주시나요?
A
성추행은 남녀사이에도 존재하지만 동성 간 발생하는 성범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선한 목적이었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무혐의 &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서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무엇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지점이 있는지 등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 인과 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경찰조사시 동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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