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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도용 신고법

조회수 14,213 | 2024-02-06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당했는데 신고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개인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해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속히 피해를 막기위해 대응하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약과 같은 체결을 이루었다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될 시 높은 형사 처분이 인용될 수 있어 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대응이 실행됨에 따라 사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그에 다른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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