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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명도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65,689 | 2024-02-06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a라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이미 말을 끝내놔서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 부동산명도소송을 해야한다면,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하고 싶습니다.
A
명도라는 것은 명의를 도용한다는 뜻인데 임대차 종료 후 퇴거 불응에 의한 불법 점유나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거나 강제로 내쫓는다면, 도리어 질문자님이 피해자지만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월세 연체 또는 기간만료가 되었는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후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과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리므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인 지식을 보유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리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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