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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 늦게봤을때

조회수 96,340 | 2024-02-19

출석요구서 우편이 1월23일에 우편이 날아온걸 어제 봤는데 지금이라도 전화 드리면 될까요?? 제가 모르는번호는 전화를 안받아서 아마 전화는 못받은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경찰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방문하라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살다보면 어떤 이유로 인해 출석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날짜를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경찰조사에 불응한다면 추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고인의 경우라면 출석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유선상 어떠한 상황인지 문의 하고 전화나 서면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우편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로 다시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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