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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도용죄 질문

조회수 70,106 | 2024-02-20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에서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어떤 bj분 사진을 보냈는데 도용으로 그 bj분께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 처벌 받나요..?
A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하거나 사진을 찍을 경우 일정의 요건에 따라 '초상권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사진도용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2. 식별가능성 : 공유된 촬영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제 3자가 보았을 때도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면 본 죄로 성립됨 3. 상업적 무단 사용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정황이 파악된 경우 특히나 위의 3번의 경우 형사상 대응 뿐만이 아닌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 제기 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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