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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정리하고 상간소송하려는데 수원변호사 추천좀

조회수 7,582 | 2024-04-08

사실혼관계 정리하면서 상간소송 하려고 합니다. 수원변호사 추천할만한 분 있을까요? 3년간 함께 동거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모님들 상견례 다하고 명절, 경조사 모든걸 함께 다 챙겼습니다. 제 월급도 여친이 관리하면서 생활했구요. 그러다가 저번주에 여자친구가 가출해서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남자가 생긴 거 같아요. 그동안 함께 산 시간이 있는데 카톡 하나 딱 보내고 잠수탄게 너무 억울해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법률상담부터 받아보려는데 상담 잘해주시는 수원변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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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의 상간자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변호사 입니다.

우선 상간자소소송을 하기 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주셔야 추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이지만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상간자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배우자의 불륜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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