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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 자문가능한 곳

조회수 85,674 | 2024-03-12

남편이랑 결혼한지 한 1년정도 됐나? 그런데 제가 결혼 전부터 신경쓰여하던 여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남편이랑 친한 여사친인데 그 애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둘이서 제 욕을 신명나게 했던데 어차피 결혼한지 얼마안돼서 나눌것도 없고그냥 위자료만 받고 끝낼려고 합니다. 혹시 창원법률상담 자문가능한 곳 있을까요?
A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나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500~5천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지만, 사실 5천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 되었는가에 대한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찾아서 법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에 창원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는데 이혼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를 많이 받고 정당히 갈라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본 법조인은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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