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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8,720 | 2024-02-15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다가 옛날 일들을 꺼내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진거에요. 그러다가 형님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쎄게 때려서 멍이 들고 제 아내는 말리다가 넘어졌는데하필 넘어질때 탁상에 부딪히는 바람에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몰라도 아내를 다치게 한 형님한테 너무 열이 받아 폭행 민사소송을 청구할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폭행민사소송은 피해사실과 더불어 상대방의 행동으로 발생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거이 쟁점이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폭행이 일어났던 그 당시 cctv, 진단서, 영수증과 같은 증거자료 및 정신적 피래로 인한 병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향후 지출 예상비용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민사소송은 청구권자가 본인의 피해 및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형사 처벌 외 별도의 보상을 원하시는 점을 명백히 주장해야하는데요.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과 더불어 폭행민사소송을 통해 본인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으셔야 하는데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두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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