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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소송 신고

조회수 98,832 | 2024-02-04

제가 가해자로 피해자가 학교폭력소송 신고와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학교폭력소송 결과는 제 기록에 안 남고 사과문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찰 신고는 제 기록에 남나요? 폭력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도 제 억울함을 알고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폭력은 잘 끝났는데 경찰 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 때 경찰서 가서 몇 대 때렸는지,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지문 찍는 거 하고 나왔어요
A

학교폭력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 형사사건은 학폭위와 별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에 학폭위와 달리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 진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형사사건으로 연루된다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선처를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 등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4살 이상이라면 형사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소송의 경우에는 각 사안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각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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