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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해주실만한 분 있나요?

조회수 65,582 | 2024-04-05

제가 상가 임대인인데 처음 들어왔을 때 부터 삐걱거리던 세입자가 있거든요?이번에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저도 다른 사람이 보증금 더 높이고 월세를 더 주겠다 해서 기존 세입자보고 계약연장안한다고 했거든요? 제 상가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장사도 잘된다고 자기는 못나간다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계속 버틸 사람이라 명도소송할려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해주실만한 분 있나요?
A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목적물을 인도하였는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해지통보 또는 즉시해지, 이행불능 상황이라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그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나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이때 영업을 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하거나 퇴거 조취를 취한다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주셔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판이라는 어려운 길은 혼자 가는 것 보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쉬운 길을 안내 해줄 수 있는 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되오니 전화 한 통으로 모든 법적 부담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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