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부동산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바로 하나요

조회수 77,793 | 2024-03-20

이번에 월세를 내주던 한 집이 계약 만료가 됐는데 나갈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자기가 갈 곳이 없다면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해볼려고 합니다. 부동산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부동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만기하기 전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부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소명한 내용증명을 보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활용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제대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중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할 수 있으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셔야합니다. 명도소송은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부동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에도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불필요한 감정소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소송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작은 법적 분쟁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과의 갈등에서 조속히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