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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라반 절도죄에 따른 합의금 책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72,464 | 2024-02-15

안녕하세요 카라반을 잃어버리다 찾았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1.00.0.0 카라반을 주차한곳에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함 2.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가해자(?) 창고에서 카라반을 찾음 3.차량등록증등을 증거로 카라반 주인임을 밝혔음에도 돌려주지 않음 4.이미 카라반은 반쯤 주저앉아 있음 (카라반은 수평으로 주차해야 내부가구등 피해가없음) 5.장시간 기다려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고소함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절도라 칭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합의를 진행하실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생각해보시고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라고 말한다면 자칫 협박이나 공갈미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충분히 생각해보신 후 합의금을 제안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거절하고 합의 의사가 없어보인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TV 자료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자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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