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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양육권 유책배우자도 들고 올 수 있나요?

조회수 77,337 | 2024-02-13

여기서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 제가 유책배우자인데요. 아내가 너무 숨막히게 해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친권양육권을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적혀있는거에요. 아이 유치원 픽업도 제가하고 아이와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데 절대 친권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람을 피워버리는 바람에..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애초부터 유책이 있다보니 양육권, 재산분할 등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 등 가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유가 아니라면 친권양육권 지정시 유책은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주셔야하는데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주장 가능하며 또한 상대 배우자보다 안정적인 경제환경, 급여소득 , 보조양육자 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한마디로 판결이 뒤바뀔 수 있으니 부몬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단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관계형성여부를 적극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해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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