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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받는데 벌금 얼마인가요?

조회수 75,329 | 2024-02-07

음주운전 측정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는데 순간 너무 무서운거에요 그래서 계속 조사 피했거든요 하는 말 무시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 얼마인가요?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A
도로교통법상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아무런 사유없이 거절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목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해당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만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순간부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사안의 심도깊은 판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빠르게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 필요하시다면 일관된 답변에 차별화된 법률 전략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해결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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