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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상속변호사 도움 여쭈려고 합니다.

조회수 68,803 | 2024-03-18

상속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빚이 더 많은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간 정해져있나요? 제가 포기하면 제 동생이 상속받아야 할까요?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ㅠ 서초상속변호사 도움 여쭈려고 합니다. 혹시나 상속 문제 많이 다뤄보신 분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시고 계신 질문자님을 위해, 빠른 답변으로 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으로 재산을 배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채가 더 많을 경우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상속인에게 차례가 돌아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재산과 부채의 비율 파악을 꼼꼼히 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성립이될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한정승인도 생각해볼 수 있어 반드시 상속 관련 재판이나 상담을 많이 진행해본 전문변호사 저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초상속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상담이 가능한 아래 네임카드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우선으로 높여 의뢰인들이 언제든지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신속한 답변 원하신다면 예약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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