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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위가해자 측의 거짓말로 낮은처분이 나왔습니다....

조회수 94,145 | 2024-02-04

학폭위가해자 측의 거짓말로 낮은처분이 나왔습니다. (형사고소중인데 피의자진술도 거짓말 추가조사는 미루고 있는 중)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거의 겁박. 이경우 행심.행소가 가능할까요?
A

학폭위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폭위가해자 측이 한 행동보다 훨씬 못한 징계 처분 결과가 나왔다면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협박을 한 부분이 있으니, 녹음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적절한 증거를 확보한 후,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태도, 합의 등에 따라 폭행 처벌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 트라우마나 피해가 상당하다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의사의 소견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손해배상과 행정소송을 추가로 청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훨씬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확실한 조력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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