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233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바람, 얼마나 상처였을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혼 생각하신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소송 가능합니다.
외도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미 부부 공동 재산이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분할해야 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도 동시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며,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불륜이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는 필수로 확보해야 하기에, 증거조사 센터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모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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