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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조회수 72,355 | 2024-03-20

이혼은 이미 했는데 양육비 문제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3년 넘게 중학생 딸을 저혼자 키우고 있고...그인간은 잘 살면서 몇푼 하지도 않는 양육비를 3년 째 한번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이혼변호사의 양육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지켜야하는 의무와 책임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혼을 할 때 산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전 배우자가 현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직접 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등을 이용해서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요하는 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릴 수 있으니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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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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