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097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지인분의 불륜으로 큰 배신감을 느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외도행위는 가정생활을 파탄 낸 원인이 되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외도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이 형성한 부분과 개인별 기여도 측정에 따라 분배가 되고 있어,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이 더 많이 분배될 수 있어 이혼소송 전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실 경우 외도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끌어낼 수 있으니, 소실될 위험이 있는 자료부터 초기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등 증거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사건은 재판 경험이 무조건 많은 변호사보다는 정확하게 사건의 논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능력과 판단력을 가진 법조인을 선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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