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981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법적으로 따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 양 측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더 많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병원 수술 등의 이유가 있다면 미성년자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액을 위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하며 상대방 측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 가사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당한 양육비는 문의자님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하루라도 빨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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