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590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큰 사안입니다. 신체적, 물리적 행위는 물론 정서적 학대도 이에 해당되는만큼 신속히 이혼 절차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3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문의자님께서 이혼을 원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강제로 이혼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보복이 걱정되신다면 접근 금지 사전 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여러 법적 제도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하게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가해자의 보복과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륜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안전을 중점으로 둔 강제 이혼 소송으로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본인과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형사 책임을 내리고 이혼까지 승소의 길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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