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527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거제시이혼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도 등을 행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유책 사유가 아니었더라도 당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던 경우였더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을 저지른 사실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그 피해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역시도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여러 가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경우도 존재하기에, 수많은 이혼 사례를 해결해 온 거제시이혼변호사와 함께 까다롭게 사건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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