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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세사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2,580 | 2023-12-27

제가 부동산전세사기 당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재 진짜 은행대출이며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전세대출을 하게 된건데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부재와 현관 입구에 저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입주자들 전부다 멘붕이 온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가늠이 안잡힙니다..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A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전셋집 경우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내용으로 보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 권리 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에, 조심하더라도 부동산전세사기 안 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론, 형사고소, 채권추심/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으니,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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