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666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별로 인해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심각한 차별성이 존재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한 사람 또는 타인에게 모든 유산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유가족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유류분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받을 수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했던 일정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일부분 상속을 받았으나 그 정도가 마음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최저의 비율에 합당한 정도라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큰 이득은 볼 수 없을뿐더러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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