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595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아주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 사안은 위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상대 여성분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혼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 관련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획득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에 기반해 외도 사실을 주장함에 따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