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096 | 2023-12-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서문 법적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 판사 앞에서 소리 내어 읽는 선서문의 경우에는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판결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객관성을 갖춘 증거물이지만, 증인의 발언 역시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언하는 증인의 신분으로 소환된다면 사건에 혼선을 주지 않고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본 위증죄의 경우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여도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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