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958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피해를 보신 질문자님의 자녀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제추행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 피해자 진술을 그 무엇보다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며, 사건 상황에 대해 미리 자세히 작성해 두고 해당 내용에 맞는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CCTV, 목격자 진술 등등 찾아 뒷받침해 준다면, 가해자 쪽에서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신고 시 변호사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반드시 재판 등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기에 창원변호사사무실 방문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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