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140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되는데, 현재 교통사고까지 일어난 부분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교통사고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양형 사항이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민사 합의뿐 아니라, 직접 진행해야 하는 형사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본 사안을 보다 유리하게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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