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466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재판 사유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혼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판이혼절차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