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46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민사상 고소를 진행한 원고에게 배상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만약, 상간남소송피고에 연루되어 소장을 먼저 받으셨다면 30일 이내 본인의 입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을 성립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본인도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억울하게 상간자 혐의를 받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고소장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고 고민하시는 것 보다,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로펌에 방문하셔서 명쾌하고 속 시원한 해답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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