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374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평생의 반려자로 바라보며 결혼까지 했으나, 부인분의 불륜 행위로 질문자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가정 파탄에 이바지한 상간자에게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불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혼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법정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통화 기록, 내역, 숙박업소의 출입내역,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과 방법에 따라 적법한 경로로 증거 수집을 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비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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