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278 | 2023-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직접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서로가 각방을 쓰거나 별거하고 있는 도중에, 외도의 흔적을 발견했다면 그 역시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상황을 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량블랙박스, 메세제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시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기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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