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007 | 2023-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껴 피해를 호소할 경우 강제추행 누명이라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 해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재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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